식약처, 가짜 능이버섯 3개 제품 적발
식약처, 가짜 능이버섯 3개 제품 적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5.0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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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사용 불가능한 유전자 확인
제품 회수·폐기, 수입업자 등 행정처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능이버섯을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의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3개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과 Scaly tooth(S. squamosus)를 능이버섯으로 둔갑시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는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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