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5.0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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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산부 1인당 24만 원 농산물 지원
6월1~9일 ‘에코이몰’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충청북도가 도내 임산부 3500명에게 8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24만 원(보조금 80%, 자담 20%)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시작돼 2020~2022년까지 국민참여 예산제도로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국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으나 충북도가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진: 충북도청)

 

지원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다.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품목은 충청북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제철 과일 및 채소류, 축산물, 농·수산물, 과일주스, 유제품 등이다.

신청방법은 6월1일부터 9일까지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또는 출산) 확인 서류를 갖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임산부는 출산부 지원자격, 사업포기자 기준, 임산부의 구매 가능 기간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숙지한 뒤 신청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해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대상 임산부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정된 임산부에게 적극적인 구매를 당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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