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담보 위해 제도 개선 필요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1만3661개의 식품 중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은 432개로 단 3%에 불과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빵과 과자, 초콜릿 등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중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일컫는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어린이식생활법 제15조에 따라 식약처의 안전·영양·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거쳐 진행된다.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정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품질인증 안전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용 가공식품은 HACCP에 적합한 업체에서 생산돼야 하고,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해 모범업소에서 만든 조리식품이어야 한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나 해외우수제조업체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에 해당해야 한다.
품질인증 식품 수는 2018년 171개에서 2023년 4월 기준 432개까지 증가했지만, 유통되는 식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생산실적 기준 판매액 상위 10개 업체의 품질인증 식품 수는 총 1425개의 식품 중 4개(0.02%)밖에 되지 않았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문제도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발생한 유리·금속·벌레 등의 이물질 혼입은 674건, 대장균·살모넬라·세균수 초과 등의 기준규격 위반은 133건으로 총 807건이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인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을 담보하기 위해 품질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업체의 자율적인 신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