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약공용 농·임산물 382건 검사
해당 제품 판매중단 후 회수·폐기 조치
해당 제품 판매중단 후 회수·폐기 조치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시중에서 유통 중인 마·생강·오미자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시장·대형마트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마(산약) 42건, 생강(건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건과 생강(건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마(산약)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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