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사용 불가능한 유전자 확인
“해당 제품 섭취 중단 후 반품” 당부
“해당 제품 섭취 중단 후 반품” 당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 3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유전자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 부천에 있는 ‘이레상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으로, 지난 1월3일, 3월6일, 4월5일에 포장된 제품들이다. 총 수입량은 1500㎏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가짜 수입 능이버섯이 확인되어 추가 수거·검사에 따른 결과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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