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을 식품처럼 보이게 하면 안돼요”
“의약외품을 식품처럼 보이게 하면 안돼요”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5.2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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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제품 용기·포장에 식품업체 상호·상표 등 표시 제한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1. ○○○껌의 상품 명칭·디자인·상호·과일향이 첨가된 ○○○(껌상표) 과일맛 튜브형 치약
#2. □□□라면과 디자인 협업해 해당 제품의 상호·제품명·캐릭터·디자인이 그려져 있고 해당 라면 소스와 유사한 용기 형태의 □□□(라면상표) 치약 
#3. 해당 식품의 사진·그림을 삽입하고, 달콤한 향과 짠맛을 용기와 포장에 강조한 뒤 해당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용기로 구성된 △△△향(짠맛·단맛이 나는 식품) 치약
#4. 젤리·음료 등에 주로 사용하는 뚜껑 달린 작은 파우치형 용기에 들어있는 ◇◇◇ 외용소독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담긴 부적절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나 고령자들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식품과 유사한 용기‧포장에 식품업체의 상호·상표·제품명 등을 표시하거나, 원재료 향·맛·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쓰이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 등을 ‘부적절’ 사례로 꼽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됐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는 ‘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더욱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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