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23일… 원산지 거짓 표시, 보존식 미보관 등 점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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