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 단체급식 취업 가능해졌다
재외동포 비자, 단체급식 취업 가능해졌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5.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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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
“급식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듯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재외동포 비자(이하 F-4) 보유자의 단체급식소 취업을 가로막아왔던 취업제한 직종이 사실상 폐지돼 F-4 보유자는 앞으로 제한 없이 단체급식소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극심한 단체급식소 인력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달 4일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그동안 취업이 제한됐던 일부 업종 및 직종을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조리 종사자가 조리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조리 종사자가 조리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폐지한 직종은 주방보조원과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이다. 이 중 주방보조원은 직종분류상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뜻한다. 법무부는 해당 직종의 예시로 ▲주방 보조원 ▲식재료 세척원 ▲조리사 보조원 ▲학교급식 보조원을 지목한 바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당 직종 취업 제한은 모두 폐지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F-4 보유자의 ‘단순노무’ 직종 취업을 금지하면서 39개 직종을 지정해 운영해왔다. F-4 보유자가 단체급식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혹은 조리사로 일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증 획득이 전제조건이기에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F-4 보유자가 단체급식소에 더 적극 취업할 수 있어 위탁급식업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F-4 보유자는 2021년 기준으로 47만8000여 명에 달한다. 대형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이미 일반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적지 않아 음식점업종에 대한 취업 제한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며 “단체급식소는 일반 식당에 비해 직업 안정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리실 근무경력을 가진 F-4 보유자들이 적지 않게 단체급식소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급식업계 종사자는 “단체급식소의 처우수준이 일반 음식점보다 크게 높지 않고 노동강도는 높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F-4 보유자의 단체급식소 진입은 의외로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번 법무부의 조치를 감안하면 정부가 빠르게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는 큰 편이다. 법무부가 규정한 F-4 보유자 취업제한 직종은 모두 39개. 이 중 이번에 폐지된 6개 직종은 모두 음식점업과 관련된 직종이다. 급식업계 종사자는 “이는 정부가 ‘조리실 근무 기피’ 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E-9(비전문 취업) 비자 인원 확대 등 필요한 후속조치 역시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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