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교육부가 만들어야”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교육부가 만들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5.3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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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선작업 중이나 지역적 격차 커, 근본 대책 필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인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일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적정 식수인원 및 업무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이 의원은 먼저 개정안에서 ‘학교급식 종사자’ 범위에 기존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비롯해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2(학교급식 종사자 적정 식수인원 및 업무량 기준 등)를 신설하고 적정 식수인원 및 업무량에 관한 기준 마련을 교육부장관의 의무로 지정했다. 동시에 교육감은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삽입했다.

이어 현재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각 시·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는 배치기준을 결정할 때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명문화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학생 1000명 1식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평균 7.65명, 중학교는 8.35명, 고등학교 8.71명의 조리인력이 배정돼 있다. 이를 종사자 1인당 평균 식수인원으로 환산하면 초등학교는 130.72명, 중학교 119.76명, 고등학교 114.81명 수준이다. 반면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급식실 11곳의 조리인력 1명당 평균 식수인원은 65.9명 수준으로 학교급식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조리종사자의 과도한 식수인원은 이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실급식의 주된 원인이 된다”며 “시·도교육청별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간 격차가 커 식수인원 하향 조정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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