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폐기 비용 지원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폐기 비용 지원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6.08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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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판매 중단 기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대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22일까지 지원금 신청 가능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확인된 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해 폐기한 가공식품에 대한 처리 비용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8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폐기 제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키니 호박
주키니 호박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3. 27~4. 2)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 신청할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오는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업체가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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