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에서 남는 급식, 복지시설에 기부한다
서울 학교에서 남는 급식, 복지시설에 기부한다
  • 강은정 기자
  • 승인 2024.07.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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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의원 발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교육감 책무로 규정, 4년마다 계획수립 매년 실태조사 해야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학교급식 이후 남는 음식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강산 서울시의원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잔반 처리 감량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서울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책무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잔식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계획을 4년마다 규정하는 한편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안 통과가 학교의 잔식 기부가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급식 잔반 처리량이 10만 톤에 이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212억여 원이 지출됨에 따라 초중고 26곳을 ‘지구사랑 빈 그릇 운동 시범학교’로 지정해 잔식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참여 학교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앞선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잔식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부로 이어지도록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탄소중립의 가치가 반영된 급식 운영이 확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잔식 기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조례안 통과 전인 지난해 6월부터 급식 잔식과 푸드뱅크를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도내 9개 학교에서 시행해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통해 학교마다 평균 10~20%가량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업은 학교급식이 끝난 후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푸드뱅크는 이를 각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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