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 행정비용·소득과세 우려 해소 및 인센티브 선행돼야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농가의 경영안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인 농업 소득정보파악 시스템 구축과 이에 따른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9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과제와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토론회에 앞서 서상택 충북대학교 교수가 농어업위 연구과제로 수행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농업소득 파악 로드맵을 표준화(소득추계방식)-전환(추계·기장 혼합방식)-고도화(기장방식) 3단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소득정보 기반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농업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소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맞춤형 농가 경영안정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파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농업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득신고 시 이로 인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고소득 농가에는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신고로 인해 정부의 세밀한 복지지원이 가능하고, 장부 작성을 통한 농가의 경영효율화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 용이 등 편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농어업위 농어업분과 농업 소득정보 워킹그룹장인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 이명현 인천대학교 교수,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혁훈 매일경제신문 부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정현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시기에 농업인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현장에서도 농업소득 파악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농업소득 과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 부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 증가(소득신고 비용, 건강보험료 인상 등)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며 “농업소득 과세 논의는 과세당국이 아닌 농업계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정보를 활용한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소득신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농어업위는 지난해 12월 제19차 본회의에서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 및 관련 정책 혁신 방향’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올해 농업 소득정보 미비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효율성 저하 문제 ▲농업인이 재난·복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점 ▲농산물거래 투명성 확보 저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개선 과제를 발굴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