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적용 여부 논의한 적 없다" 대책 전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이들 기관의 어린이급식 격차 해소 대책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20일 ‘영·유아학교(가칭) 시범학교’ 152개교를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시범운영의 의미를 밝혔다.
하지만 교육와 보육서비스를 제고한다는 목표와 달리, 시범운영되는 영·유아학교의 학교급식법 적용여부는 전혀 논의 조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영·유아학교의 학교급식법 적용여부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2025년 유보통합 전면 시행에 앞서 통합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학교급식법 적용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치원은 2021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유치원에 비해 숫자가 훨씬 많은 어린이집은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은 1식당 2800~3435원의 급식비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또한 학교급식법 규정에 따른 급식시설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의 적용을 받아 1식당 급식비는 유치원에 비해 훨씬 작은 2500원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따라서 급식 수준의 차가 큰 편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급식이 유치원에 비해 열악하고 지역에 따라 어린이급식 수준의 격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장 9월부터 시범운영되는 영·유아학교의 학교급식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기존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 어린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교육청의 한 유치원급식 담당 장학사는 “영·유아학교의 학교급식법 적용여부가 매우 중요지만 이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은 전혀 없어 지역교육청의 실무자들은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치원 수에 비해 몇 배가 많은 어린이집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예산과 인력도 몇 배가 필요하다”며 “오래전부터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급식 격차 문제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유보통합의 졸속 추진을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 과제로 제시된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목표로 운영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