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음식점의 원인불명감염증 집단발생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음식점의 원인불명감염증 집단발생
  • 자료-질병관리본부
  • 승인 2011.11.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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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Profile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음식점에서 2011년 1.22(토) 18:30시에 식사한 7명 중 5명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의 민원인(유증상자 중 1명)신고(2011년 1.24(월)15:00경)를 받고 팔달구청 환경위생과와 보건소 합동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위험요인 및 원인규명을 위하여 유증상자 및 식당, 조리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Inspection
1월 24일(월) 유증상자 5명중 2명은 수원 영통구 보건소로 내소하여 사례조사 및 직장도말 검사를 실시했고, 5명중 다른 2명은 거주지 보건소인 용인 기흥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유증상자 중 1명은 직장도 서울이고 본인이 검사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검체 확보는 하지 못하고 사례조사만 실시했다. 총 7명중 증상이 경미(설사1번)하여 환례정의에는 맞지 않으나 경미한 증상자 본인이 검사를 원해 1명을 추가로 검사했다.

공동 노출자 총 7명중 사례조사가 가능했던 6명을 토대로 공동섭취한 음식인 01월22일(토) 18:30 ○○○○음식점에서 섭취한 음식을 조사했으나, 발생규모가 작아 위험요인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며 사례군 조사방식이라 통계적인 결과를 얻기는 힘들었다. 또한 섭취음식의 종류와 섭취양이 대동소이 하고 노출자들의 주관적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원인경로 등 파악이 어려웠다.

Solution
이번 역학조사의 제한점은 노출자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발생 신고가 늦어져 발생식당에 대한 보존식 등 검체확보가 어려웠다는 점, 그나마 검체를 확보한 유증상자는 이미 항생제 치료 등으로 균 검출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또한 유증상자들의 주관적인 기억에만 의존해서 작성 할 수밖에 없는 사례조사서의 부정확성과, 확실한 대조군이 없고 섭취 양 또한 대동소이 한 섭취 음식물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진 점이다.

음식점 등에서의 소규모 집단설사환자 발생의 경우 환자 본인은 물론 식당 종사자, 병․의원에서조차 절차 등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신고를 꺼리거나, 환자와 식당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에 소규모 집단설사환자 발생사례 원인 규명을 위해 보다 빠르고 간편한 신고 ․ 조사방법 연구 및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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