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특별재난지역 대상 심사수수료 한시적 30% 감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신청 혹은 연장심사 시 감액 적용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신청 혹은 연장심사 시 감액 적용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HACCP인증원)은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HACCP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액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액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총 17개 지자체가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 및 농장에 적용된다. 감액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규로 HACCP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액받을 수 있다.
HACCP인증원은 2020년 이후 태풍·호우(2020~2023년), 코로나19(2020~2022년), 산불(2022~2023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HACCP 심사 수수료를 감액한 바 있다.
한상배 원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HACCP인증원도 동참하는 뜻에서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HACCP인증원은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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