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증 급식소 게시 “의무 아니다”
영양사 면허증 급식소 게시 “의무 아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9.02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 만에 전면 폐지
식위법상 영양사 면허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게시 의무 없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48년 만에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사라졌다. 이와 더불어 단체급식소에서 은연 중에 유지해왔던 ‘집단급식소 신고필증’과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게시 행위도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식품영업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음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의 범위 확대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10%)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의지를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식품영업자의 의무사항 중 하나였던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제98조와 101조, 별표 17에 명시된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영업자 형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접객영업자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전면 폐지했다”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던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그간 일부 단체급식소에 유지해온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게시 행위도 현행법에 근거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식약처로부터 공식 확인했다. 즉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영양사·조리사 면허증을 게시해야 하는 것으로 일부 혼돈하고 있었던 것.

실제 일선 단체급식소에서는 그동안 위생점검 시 앞서 언급한 영업신고증 보관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오인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을 종이에 인쇄해 액자 형태로 보관해온 곳이 상당수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산업체 영양사는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위생점검 시 점검원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이나 영양사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애초부터 게시해놓고 있었다”며 “상당수 급식소도 비슷한 처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식중독예방과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단체급식소는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식위법에서는 영양사·조리사 면허증의 게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자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개인정보 노출 등이 우려된다면 언제든지 게시된 면허증을 철거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의 한 임원은 “영양사 면허를 획득하고 30여 년이 지났는데 영양사 면허증 게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며 “영양사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