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종사자에게 추가 노동 가중” vs “학교 여건 상 불가피한 곳도 있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소에 교직원 전용 식당 혹은 전용 배식대 운영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직원 전용 식당 혹은 전용 배식대를 운영하는 것은 조리 종사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동시에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인 학생들과 다르게 급식비를 급여로 부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교실배식이 이뤄지는 학교에서는 교직원 식당이 필요한 탓에 ‘교직원 전용식당 폐지’라는 일괄적인 지침을 강제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은 지난달 28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학교급식 담당부서 관계자들과 교직원 급식 전용 식당 운영 등 교직원 급식 별도 운영 관행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정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과 간담회를 열고, 교직원 전용 배식대 운영 비율을 줄이자는 취지의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교직원 전용 배식대 운영 금지 ▲교직원 별도 반찬 제공 및 집기·그릇 제공 금지를 원칙으로 삼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식생활 개선이라는 학교급식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직원 배식대를 없애려는 방안을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교직원 전용 배식대 운영 등에 대한 문제는 이전부터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직원 전용 배식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리 종사자들의 추가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과 교직원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메뉴, 공간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지역의 한 학교 영양사는 “교직원 전용 배식대는 자율배식 체제로 운영되는데 조리 종사자 1명이 계속 관리하면서 식사를 마친 테이블을 닦아 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노동이 추가된다”며 “대규모 학교는 대부분 식당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곳은 교직원 전용 식당 공간 때문에 공간이 더 부족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교직원 전용’이 가져오는 ‘특혜’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일부 학교에서는 당일 급식메뉴에 없는 메뉴를 교직원을 위해 추가로 준비하는 일도 있다는 증언이 있다”며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데 ‘교직원을 위한 학교급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론도 제기된다. 교직원들은 학생들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않는 교직원들은 급식을 먹더라도 자비로 급식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학생들과 다른 최소한의 배려는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는 교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교직원 전용 식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교실배식 학교에서 교과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라도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비교과교사들은 그마저도 없다”며 “교직원 전용 식당을 일괄적으로 모두 없애면 급식실 종사자들이 도시락을 만들어 보건실이나 상담실 등으로 배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조리 종사자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제기되는 반론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다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운영 지양’과 같은 모호한 문구 대신 '교직원 배식대 금지'와 같은 대원칙을 정해 학교 관계자들과 적극 논의해주길 바란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월 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 정 의원실에서 요청하는 교직원 전용 식당 운영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교직원 전용 식당 및 전용 배식대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불가피한 사례가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학교 현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