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논의’ 전무한 채 출발한 ‘영유아학교
‘급식 논의’ 전무한 채 출발한 ‘영유아학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9.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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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9월부터 152개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돌입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 논의한 적 없다” 대책 전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유보통합 모델인 ‘(가칭)영유아학교’의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는 끝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지난달 20일 시범 영유아학교 152개교를 선정하고 오는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학교에는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이 참여한다.

지난 6월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이날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계획을 공식화했다.
지난 6월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이날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계획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시범운영의 의미를 밝혔다.

하지만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고한다’는 목표와 달리 시범 운영하는 영유아학교에 대한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는 전혀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영유아학교의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는 논의한 적이 없다”며 “2025년 유보통합 전면 시행에 앞서 통합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학교급식법 적용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치원은 2021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유치원에 비해 숫자가 훨씬 많은 어린이집은 현재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은 1식당 2800~3435원의 급식비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이외에도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따른 급식시설 및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적용받아 1식당 급식비는 유치원에 비해 훨씬 적은 2500원 수준이며, 급식시설 및 인력지원도 전무하다.

상황이 이런지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어 출범하는 영유아학교는 학교급식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다. 지역교육청의 한 유치원급식 담당 장학사는 “영유아학교의 학교급식법 적용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부 지침은 전혀 없어 지역교육청의 실무자들은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치원 수에 비해 몇 배가 많은 어린이집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예산과 인력도 몇 배가 필요하다”며 “오래전부터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를 외면하고 아무런 고민 없이 추진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유보통합의 졸속 추진을 지적했다.

한편 영유아학교는 교육부가 유보통합 과제로 제시한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목표로 운영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이전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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