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발전 위한 ‘패키지 3법’ 추진된다
농어업 발전 위한 ‘패키지 3법’ 추진된다
  • 강은정 기자
  • 승인 2024.09.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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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산물직거래법·수협법·김산업법 개정안 발의
농어업인 지원과 권익 향상 위한 법 제도개선 등 내용 담겨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김산업법) 등 총 3건이다.

송옥주 국회의원

먼저 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 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역 농산물의 구매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기업들은 지역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2023년 기준 여성어업인의 비율은 49.8%, 수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31.7%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 지역 단위 수협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 확대를 통한 여성 조합원의 입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지구별 수협의 범위를 현행 여성 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에서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의 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해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특히 최근 고수온 및 적조 현상과 같은 지속적인 자연재해 발생에 김 양식업계가 무분별하게 농업용 비료를 바다에 살포하는 등 피해에 대응하면서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점이 대두된 것도 개정안 발의에 배경이 됐다. 

송 의원은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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