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급식용 축산물 공급기준 완화
인천 학교급식용 축산물 공급기준 완화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4.09.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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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무항생제 이상 축산물’에서 ‘일정 등급 이상 축산물’로 변경
올해 12월까지 의견수렴 거쳐 기준 확정한 후 공급업체 모집 예정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기존 축산물 공급기준이 너무 높아 학교급식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인천시는 체계적인 축산물 원료육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인천시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앞서 인천시는 2022년 3월부터 지역산 친환경 쌀 현물공급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쌀 공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아래 축산물도 현물공급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등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일선 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사용 현황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학교급식 축산물 확대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여기에 ‘인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17일 전면 개정되면서 축산물 공급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는 ‘무항생제 이상 축산물(HACCP 적용된 사업장에서 처리)’만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량의 축산물 공급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된 조례에서는 ‘축산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HACCP 적용된 사업장에서 처리)’로 공급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조례에서 명시한 ‘일정 등급 이상’이 어느 정도일지 오는 12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이어 등급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중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수요조사 및 축산물 공급업체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청업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9월부터는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회 농축산과장은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이 시행되면 더 질 좋은 축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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