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대영 인천시의원 “인건비 외에 시설개선 예산도 필요해”
김대영 인천시의원 “인건비 외에 시설개선 예산도 필요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인천 소방관들의 안정적인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이번이 전국에서 9번째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소방기관 근무자에 대한 양질의 급식환경 조성을 인천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소방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인천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소방급식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내실있게 진행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소방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인천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뿐"이라며 "이 중에서도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이라는 조항만 있어 소방본부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더불어 시설 개선 등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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