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조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노력, 계속될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2021년 폐암 확진 후 산업재해(이하 산재) 판정을 받고 투병해온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가 3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교육공무직노동조합은 고인의 순직 인정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지부장 김미경, 이하 충북지부)는 지난 12일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이하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조리 실무사가 폐암 확진 후 산재 휴직으로 요양 치료를 받다 최근 숨졌지만, 충북교육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 내 초·중학교와 유치원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한 조리 실무사 이 모씨는 2021년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이듬해 산재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3년에 걸친 투병 끝에 지난 8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충북지부는 “급식실 배기·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겨 완료하겠다는 교육청 계획은 현시점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급식실 종사자 저선량 폐 CT검진은 기준과 계획을 언제 세워 정례화할지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산재 승인을 받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조리 실무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사업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교육감은 급식실 종사자의 노동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저선량 폐 CT검진 정례화 계획을 당장 수립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자료를 내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환기시설 공사는 보통 60일 정도 소요되는데 도내 공사가 가능한 업체는 20여 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상 학교들은 학사일정과 위탁급식(도내 6개 업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겨울 방학에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기 중 공사 확대, 공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녹녹치 않은 현실"이라며 "이런 가운데 학기 중 공사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암을 발견할 수 있는 저선량 폐 CT검진과 관련해서도 “올해 9~10월 희망자 525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지침, 교육청 협의를 통해 급식 종사자 폐암 실태 파악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