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한 포장육 '이동·판매' 가능해졌다
차량 통한 포장육 '이동·판매' 가능해졌다
  • 강은정 기자
  • 승인 2024.10.04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소비자 구매 편의, 소상공인 불편 해소... 규제혁신 과제 반영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앞으로는 식품구매 취약지역에서도 이동형 점포를 통해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4개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해 축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식의약 규제혁신 3.0 중 축산물 분야 4개 과제는 ▲어르신 등 ‘장보기 약자’ 이동형 점포에서 축산물 편리하게 구입 지원 ▲식육즉석판매가공업도 통신판매업자를 통한 포장육 판매 가능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에 대한 조사·평가 면제 범위 확대 ▲축산물 해썹 교육 기준 완화로 영업자의 시간·비용 절감이다.

현재 인근에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 등에서는 축산물 판매가 불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식료품점이 없는 지역의 경우 특장 차량을 이용해 농협과 지자체가 생필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만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해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가 확대돼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 8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차량을 이용한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우선 시행돼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돼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들도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고, 자판기로도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품과 동일한 HACCP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축산물 평가 기준과 교육 시간이 식품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규정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도 개선됐다.

개정안은 HACCP 적용 축산물 작업장의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0% 이상(현행 95%)인 경우 우수작업장으로 선정해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더불어 영업자·종업원에 대한 HACCP 교육기준을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교육 이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

또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추적 신규등록·변경신고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HACCP 연장 신청(유효기간 3년) 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등 영업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