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멜라민 검출된 식품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식약청, 멜라민 검출된 식품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10.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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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판매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영업장에서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해 부적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판매 금지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300㎡ 이상 식품판매업소에서의 판매 행위 신고는 5만 원, 300㎡ 미만 식품판매업소에서의 판매 행위 신고는 3만 원)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명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신고 받은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식약청은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 위해식품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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