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 수입산 훈제오리서 항생제의 일종인 클로람페니콜이 발견됐다.
이에 이미 수입검역이 끝나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해당 작업장의 물량(20건 49.9톤)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항생제 검사를 한 결과 그중 1건(3톤)에서 클로람페니콜이 미량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해당 중국산 열처리오리고기(햄)의 수입자로 하여금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해당물량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중국의 모든 작업장에서 생산한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시에 클로람페니콜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클로람페니콜’은 항생제의 일종으로 사람과 동물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1991년부터 가축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축산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섭취하기는 것으로 항생제 내성균 문제로 인해 인수공통 항생제인 클로람페니콜 사용을 금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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