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는 3,800여 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 해 5만4,548명이 총 26만8,466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803 업소가 적발됐으며, 이중 허위표시업소는 2,054개소, 미표시 업소는 1,749업소로 나타났다.
현행규정에 따라 이들 업소는 허위표시의 경우 형사입건 및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의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문제로 형사입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는 2005년 3,231개소, 2006년 3,634개소, 2007년 4,374개소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8년 3,803개소로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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