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4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인증․유통 신고가 접수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현지 조사와 생산농가․업체 관계자 입회 아래 현물과 장부 확인, 사진 촬영, 샘플 채취 등 위반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뿐 만아니라 각종 보조지원 제외, 학교급식 납품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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