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신고센터 운영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신고센터 운영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2.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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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4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에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3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실천기준 미준수 여부와 부정인증, 인증내용과 다르게 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일반 농산물과 혼합 판매하는 등의 부정 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부정인증․유통 신고가 접수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현지 조사와 생산농가․업체 관계자 입회 아래 현물과 장부 확인, 사진 촬영, 샘플 채취 등 위반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뿐 만아니라 각종 보조지원 제외, 학교급식 납품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자는 신원이 보장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신고포상금으로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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