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체에 연리 1%인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기로 하고 10일부터 희망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체의 영업장 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운영 자금 등으로 금액은 2,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희망 업소는 사업자 등록증, 시설개선 등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 032-320-2834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급식신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