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식품안전 청구제'를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거나 학교.기업체.사회단체 등의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식료품이며,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안전성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청구인에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