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서 금지색소 쓴 음료 판매
옥천농협서 금지색소 쓴 음료 판매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3.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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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농협이 사용이 금지된 타르계 색소인 적색2호가 포함된 주스음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지난 12일 옥천농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날 농협이 생산, 유통시킨 포도주스에 적색2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옥천군 동이면 옥천농협 창고에 보관 중인 포도주스 1.5리터 들이 2만1,803병을 압류 조치했다.

이날 압류한 물량은 지난달 옥천농협이 금지색소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하기 위해 자체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옥천농협은 지난달 20일까지 적색2호가 사용금지 색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료 구입처가 식약청에 적발됐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 생산을 전면 중단한 후 부랴부랴 기존 유통분을 전량 회수했다. 그러나 적색2호가 사용 금지된 작년 5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유통된 제품은 약 5만7,000여 병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폐기처분하기 위해 모아놓은 것으로 식약청의 지시가 나오는 대로 즉각 폐기할 예정"이라며 "자체 회수 조치 후 지난달 27일부터 생산한 제품에는 적색2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적색2호는 알레르기, 천식, 과잉행동장애, 암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작년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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