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모범업소 신청 및 추천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최대 5,000만 원)와 1년간 위생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음식점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하철역, 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등의 주변에 있는 업소는 우선 지정 대상이다. 문의_032-509-6682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급식신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