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급식 재료 안전심의 강화
울산교육청, 학교급식 재료 안전심의 강화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3.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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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23일 학교급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심의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자재의 원산지와 품질 등급을 개별학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토록 했다.주요 식자재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쌀 등은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교실 또는 식당입구 등에 붙이도록 하고 원산지가 일괄 표시된 월간식단표를 각 가정에 통보키로 했다.

특히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식재료 검수 시 영양사, 교직원, 학부모 등이 함께 복수로 검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보존식을 -18℃에서 3일간 보관했으나 앞으로는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서 6일간 보관토록 해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쇠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 시스템에 직접 조회, 입력토록 했으며 모든 급식 식자재에 대해선 월 1회 이상 잔류농약검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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