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표’ 유기농참기름서 발암물질 검출
‘해표’ 유기농참기름서 발암물질 검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4.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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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한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 2.0㎍/㎏을 초과하는 2.5㎍/㎏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문제의 참기름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하이원이 제조하고 ㈜사조해표가 판매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0년 5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사조해표 측은 그러나 해당 제품이 자체 품질검사에서 매번 벤조피렌 기준에 적합했으며 외부 공인검사기관의 분석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을 뿐 아니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동일한 제조번호의 참기름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1.19㎍/㎏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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