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캔디류에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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