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이마트 베스트 참기름’(유통기한 : ’14.1.12)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이마트 베스트 참기름’(유통기한 : ’14.1.12)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