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도축.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든 소에게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산지.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만 영세한 축산물 유통업체가 많은 점을 감안해 8월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지도를 한 뒤 이후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급식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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