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에서도 식품을 다루는 조리원의 개인위생과 건강은 중요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교차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조리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건강진단결과서)
2. 일일 건강상태 확인
작업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위생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함
- 설사, 발열, 복통,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
- 얼굴에 상처나 종기가 있는 경우
- 손에 상처가 있을 경우
- 본인 및 가족 중에 법정 전염병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 보균자가 있거나 발병한 경우
3. 조리원 개인위생 및 복장 청결
- 조리실 내에서는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해야 하며, 머리카락이 위생모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함
- 식품 취급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며 용도별로 장갑 및 앞치마의 색을 구분하여 사용함
- 조리종사원은 항상 몸을 청결히 하며 손톱은 항상 짧게 유지하고 매니큐어칠은 하지 않음
- 시계,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음
질문있어요~! 위생모를 쓰면 덥고, 답답한데 꼭 써야 하나요?
힘드시겠지만 꼭 쓰려야 해요.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카락과 같은 이물질이 음식에 혼입될 수 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황색포도상구균과 같은 식중독균도 음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식품 조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