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수년간 일선 영양교사를 본청과 지역 교육청에 파견 형식으로 변칙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인력은 당초 일선 교육청 등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급식 업무 등을 맡아오던 중 교육법 개정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영양교사’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이들을 일선 학교로 배치해놓고 다시 파견 형식으로 잔류시키는 등 사실상 편법운영하고 있다.
장기 파견에 따라 정작 영양교사가 공석이 된 학교는 동료교사가 순회근무를 하는 등 위생관리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 파견 신분으로 소속 학교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다 1년 단위로 파견을 갱신하는 등 불편도 적지 않다. 더욱이 도 교육청은 이들을 대체할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현 정부의 공무원 동결에 따라 이 또한 어려운 형편이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