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세관은 중국산 수산물을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위반)로 수산물 무역업자 A 씨(49)를 검거했다.
세관은 A 씨가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산에 비해 검사가 수월한데다 시중 판매시에도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중국 수산물 수집책과 공모해 중국세관의 수출입신고서까지 위조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세관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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