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은 가능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가공식품은?
농·수·축산물은 가능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가공식품은?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3.04.0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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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표준화 방안… 산업현장 활용 방안 제시

가공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체계의 표준화 방안 

연구자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최준호 부교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식별의 기준으로 식품이력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식품공급 체인에 따라 각 단계별로 기록, 관리, 보관하는 이력정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체계와 국내의 식품관련 법규를 접목해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하는 표준화 방안과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가 실제 산업현장 운영체계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식품이력추적이란 일반 공산품의 이력추적에 대한 개념을 식품분야로 확대 적용한 개념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 일본 등을 중심으로 개념 정립과 더불어 적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이 추진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09년도부터 쇠고기이력추적관리를 전면 의무화했다.

이처럼 식품의 원료부터 판매까지 비교적 단순한 공급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수·축산물은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형태(B2C)로 운영되는 비중이 높아 식품이력추적을 위한 법률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이력추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부여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아직까지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표준화된 바코드 체계 적용
그렇다면 가곡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그 첫 번째 방안으로 현재 상용화된 이력추적을 위한 국제적인 식별 체계가 있다.

고유의 이력추적 기능을 위한 식별체계는 상품의 최소 단위를 대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상품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식별체계는 규격화되어야 하고 표준화를 거쳐 전산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관련 산업분야의 운영체계와도 호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력추적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실제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코드(Bar-code) 체계이다.

GTIN 바코드, 유통기한에 공장 식별코드 추가 필요
두 번째 방안은 국제적인 식별체계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체계와의 연계다. 우리나라에서 GTIN(국제거래단별식품코드) 바코드는 일부 품목(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식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공식품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GTIN 바코드와 표시기준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유통기한을 접목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부여체계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GTIN 바코드와 유통기한의 접목만으로는 동일한 제품을 2개 이상의 제조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GTIN 바코드와 유통기한에 추가 정보인 공장 식별코드를 부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20자리의 번호체계로, 처음 13자리는 GTIN-13 바코드, 다음의 6자리는 유통기한(YYMMDD), 마지막 1자리는 추가정보로 구성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생산단위를 일(day) 단위로 관리하는 대부분의 품목에 무난하게 적용할 수 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접목
세 번째 방안은 표준화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활용방안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 정보를 코리안넷에서 종합해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으로 일괄 전송하고, 유통사는 이 정보를 각 매장에 전송해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 시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운영되는 체계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접목하면 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중소 유통의 POS 도입확대, 유통정보화 촉진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식품안전관리 수단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13자리의 GTIN 바코드는 실제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상품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동시에 유효기한에 해당하는 연월일과 추가 정보만 입력하도록 배려한다면 사용자 편의성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구성요소로 GTIN 바코드를 활용하면 이력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실질적인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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