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덜익은 감귤 강제후숙 잇따라 적발
제주서 덜익은 감귤 강제후숙 잇따라 적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0.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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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제주에서 덜 익은 노지감귤을 약품을 이용해 강제로 후숙하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감귤 품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서귀포시는 7일 약품을 이용해 대량의 덜 익은 감귤을 익혀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토평동 D청과 주인 M(39)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M씨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약품을 솜에 묻혀 감귤 상자 사이에 두는 수법으로 덜 익은 감귤 22.28t을 후숙시키려다 서귀포소방서 감귤강제착색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시는 주인 M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제주시에서도 홍시를 만들 때 쓰는 감 연화촉진제를 사용, 덜 익은 감귤 3.5t을 후숙시켜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을 후숙하거나 강제 착색시켜 유통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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