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소곡주' 생산지인 충남 서천군이 전통주 생산지로는 첫 번째로 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94억4천만원이 투자돼 제조시설 현대화와 가양주(家釀酒. 가정에서 담근 술) 공동 제조시설, 원료곡식 생산.관리 사업 등 산업기반이 구축된다. 또 6억2천만원이 투자돼 전문판매점 운영 등 홍보마케팅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소곡주 테마거리 조성과 역사홍보관 건립사업 등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52억4천만원이 투자된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혜택도 있다. 우선 주세법이 규정하고 농민주 제조 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소곡주의 제조 면허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농가들의 소곡주 생산이 양성화 될 전망이다. 또 도로교통법상 특례로 축제 기간에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을 할 수 있고, 옥외물 관리법상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지주간판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심사 신청시 우선 심사 적용 대상이 되고, 특허법에 따라 특구 내에서 생산되는 소곡주는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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