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각급 학교에서 급식때 사용하는 식판에서 세척용 합성세제 성분이 검출돼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사 결과는 최저 0.015ppm, 최고 0.458ppm으로 학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학교 급식 식기에 대한 검사방법이나 규격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먹는 물'의 경우 계면활성제 검출 기준은 0.5ppm 이하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한 위생용품 규격기준에는 세제 사용시 깨끗하게 세정해 조리기구 등에 세제성분이 잔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학생 급식에 사용하는 식기에서 소량이라도 합성세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교육당국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식판 세척 때 친환경세제를 쓰거나 자동 식기세척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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