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안전·위생 규제 조항 따로 마련해야
‘푸드트럭’ 안전·위생 규제 조항 따로 마련해야
  • 장인선 기자
  • 승인 2014.08.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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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식품위생법 개정 요구 목소리

정부가 창조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 이하 입법조사처)는 ‘푸드트럭 규제 완화 내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음식판매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 사항이지만 푸드트럭 대부분은 무신고 영업 형태로 이뤄져 불법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현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의 음식 판매는 일종의 노점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내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푸드트럭의 물리적 규제 및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안전과 위생에 대한 규제 조항은 따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푸드트럭(Food Truck)은 말 그대로 음식을 파는 트럭으로 적은 자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창업아이템이며 미국은 푸드트럭 등 이동식 음식 판매상에게 판매세를 부과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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