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소비자 마음에 답이 있다
식품안전! 소비자 마음에 답이 있다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2.21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해한 먹을거리로부터 국민의 식탁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기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에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제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수입 또는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한다. 넷째,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부적합 식품에 대해선 신속한 리콜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부적합 식품을 제조한 업소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먼저, 선진국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은 물론 식품안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우리나라 식품정책, 식품행정을 보면 기준이 없어서 검사를 안 하거나 기준이 느슨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식품표시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식품제조 과정에 대한 통제가 안 되다 보니 나쁜 원료, 위해한 물질을 사용해 식품을 만들어도 유통되기 전에 제어할 방법이 없다. 제조업소에 대한 자가검사(자체검사)를 확대·강화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식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식약청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거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한다. 목표량 채우기에 급급해 중구난방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목표의식을 갖고 기획적인 수거검사를 해야 한다.

수거검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등 선진화할 필요도 있다. 검사결과를 쉬쉬하거나 감추려고 해서는 안된다. 검사결과가 나오면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간단한 보정 작업을 거친 후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속하고, 철저한 리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식약청이 리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식품위해사범을 방치하는 꼴이다. 부적합 식품을 만들고, 고의로 유통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발표한 9월 28일의 ‘당정 합동 식품안전 +7대책’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담은 것이다. 이번 통과된 식품위생법은 정부가 지난 7월 11일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포함해 ‘당정합동 +7대책’의 주요 대책 중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 식품안전과 관련한 의원입법사항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식품안전 해결을 위한 ‘식품위생법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선제적 식품안전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당정합동 +7대책’의 주요 대책중 법 개정이 필요한 14개 대책 중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 일부 타부처와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번 식품위생법 통과로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식품안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이루어진 만큼 소비자인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