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음식점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위반율 낮아
피서지 주변 음식점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위반율 낮아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4.08.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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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개소 점검, 3665건 수거·검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4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9412개소를 점검하고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을 수거·검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4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4곳)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81곳) ▲시설기준 위반(41곳) ▲무신고 영업(22곳) 등이다.

장소별 위반율은 ▲국립공원 주변(1.9%) ▲고속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3.6%) ▲해수욕장(5.2%) ▲유원지(5%)이다.

또한, 냉면, 콩국수, 빙과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율은 1.9%로 지난해 2.9%에 비해 낮아졌다. 부적합 식품은 ▲냉면·콩국수(56건) ▲김밥(8건) ▲빙과류·음료류(6건) 등 총 71건이다.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과 세균 수 기준 초과 검출 등으로 모두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아직 더위가 끝나지 않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해 효과적으로 관련 업체의 위생 수준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서지 주변 음식점 점검 결과 전체적인 위반율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점검결과인 5.9%와 비교해 다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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