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웨하스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초과
유기농웨하스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초과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4.10.01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초과로 회수조치된 (주)크라운제과의 '유기농웨하스'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크라운제과진천공장’(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제조한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기준:음성)’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기준:10,000이하/g)’가 초과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자가품질 검사에서 기준이 부적합한 제품들로 황색포도상구균 검사결과 양성판정 또는 세균수를 초과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과정을 조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