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은 인권·교육기본권·건강권 보장책
친환경 무상급식은 인권·교육기본권·건강권 보장책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10.03.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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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왜 전국의 광역시장·도지사·기초단체장·교육감으로 출마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준비 또는 내걸고 있을까?

이는 746만여 명의 유권자인 학부모들 중 80~93%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이유는 국민들은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을 기본적인 교육복지이자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차별의 밥’이 아닌 ‘평등의 밥’을 원하고 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대로 아동 8명중 약 1명이 빈곤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로 인한 빈곤 심화와 가족해체, 부모의 질병, 맞벌이로 방임과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중의 공감이나 호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헤어날 수 없을 만큼 대중의 삶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삶이 이런 지경에 처한 지금 민생안정보다 우선하는 국정과제는 없다.

이제 신학기가 다가온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급식비 지원신청서로 담임선생님과의 첫 대면을 하게 된다.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부모의 소득증명서를 비롯해 실업증명서, 난치병증명서 등 아이들의 프라이버시가 훤히 드러나는 증명서류들. 이러한 경험은 성장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차상위 120%가 아니라 15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해도 이는 또 다른 ‘낙인찍기’에 불과할 뿐 차별과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도 모자라 밥값으로 두 번 줄 세우는 잘못된 교육현실. 시혜적 차원의 밥값으로 낙인찍는 잘못된 무상교육은 아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국가의 의무이다.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있다. 유엔아동권리선언, 어린이 헌장 등에서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규범이나 법·제도로 어린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위협받거나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75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첫째, 초·중·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및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둘째, 방학·휴일 중에 결식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산지원 확대 및 아동복지법 개정. 셋째,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넷째, 예외 없는 직영급식 전환과 위탁급식법 개악저지. 다섯째,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급식지원센터(로컬푸드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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