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급식, 쇠고기 100% 한우 사용
전남 학교급식, 쇠고기 100% 한우 사용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4.12.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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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 매년 쇠고기 유전자검사 시행… 부적합 적발 시 처벌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1382개교에 급식으로 제공되는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100% 한우로 판명됐다고 9일 밝혔다.

축산위생사업소는 일선 학교에 쇠고기를 납품하는 식육판매업소 11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일선 학교 급식용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용 시료는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113개교(113건)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개 이상 학교에 쇠고기를 납품하는 식육 판매업소 11개 업소(33건)에서 채취했다. 한우 판별 유전자검사는 사람의 친자 확인이나 범인 식별 등의 개체 구별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분석법이다.

소의 품종, 개체 간 차이를 나타내는 45종의 유전자(DNA) 표지 인지 값을 분석해 한우와 비한우, 비한우 중 젖소와 수입우를 구별하고 암수의 성별 구분까지 가능한 정밀분석법을 통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태욱 축산위생사업소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쇠고기의 한우 유전자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입 쇠고기나 젖소고기의 한우 둔갑판매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한우 둔갑 판매 방지와 부정불량 축산물 납품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쇠고기 유전자검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학교에 납품되는 쇠고기와 축산물 납품업체에서 보관·판매·유통되는 쇠고기이며 지난해부터 972건을 검사해 부적합(비한우) 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적합 판정 시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30일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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