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영양교사 정원 확보 노력에 합심
경기, 영양교사 정원 확보 노력에 합심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4.12.3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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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교육청 ‘2014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작성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29일 경기도교육청과 사서·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하는 등 24개 항으로 구성된 '2014년도 교섭·협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지난 9월 29일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개선, 교원단체지원등 5개 영역에 대해 31개항에 이르는 교섭요구를 한 바 있으며 이후 11월 28일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이 개시, 총 4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오늘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특구역 학교장의 전보내신 기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조정하고 ▲학교(원)장 관내 전보시 전보내신자의 희망사항을 반영하며 ▲독서 및 보건교육 전문직원 배치와 사서 및 영양교사의 정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를 하여 인사 및 전보와 관련한 현장 교원의 어려움해소 하는데 중점을 뒀다.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비교과 교사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급평정기준(예시)안 마련하고 ▲학교장에게 학교 지방공무원의 나이스 인사기록 열람권한 부여하며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의 추가인력을 수익자 부담경비로 지원하고 ▲스포츠클럽 외부강사 인건비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스승존경 풍토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능저하된 교단선진화 노후장비의 교체 와 학생보호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활용 ▲학년당 3학급 이하 초ㆍ중등학교의 학생수를 혁신학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차별 없이 지원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인건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영양교육기본계획을 수립ㆍ운영 ▲경기교총이 시행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에 대한 지원강화 ▲원천징수동의서 관련 업무협조 강화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도교육청 '2014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본분 중 영양교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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